동아일보 | 싸움 말리던 경비원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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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7 16:58 조회1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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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의 싸움을 말리던 아파트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구형받았다.검찰은 17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A 씨는 미성년자일 때부터 감금치상, 운전자 폭행, 협박 등으로 4차례 입건돼 소년보호 처분으로 선처를 받았다”며 “성인이 되어서도 공동 폭행 등 각종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이 역시 6번의 벌금형 선처를 받았는데도 이 같은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A 씨 측 변호인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며 사건 직후 필요한 구호 조치를 일부했다”며 “유족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계도의 여지가 있다”고 변호했다.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3시 5분쯤 부산진구 부전동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경비원 B 씨(60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 씨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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