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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내일부터 시세 8억 빌라 있어도 청약시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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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7 15:56 조회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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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61958.1.jpg오는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시세 약 7억∼8억 원) 이하 빌라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전세사기 등으로 얼어붙은 비(非)아파트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인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8일 공포∙시행된다. 지금까지 수도권은 전용면적 60㎡ 이하·공시가격 1억6000만 원 이하, 지방은 전용면적 60㎡ 이하·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아파트와 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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