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정보사 출신이라 모두 기밀”…성별 빼고 모두 속인 남편 ‘혼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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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7 11:15 조회1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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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시부터 혼인 이후까지 자신의 이름과 직업 등을 속여 한 혼인에 대해 혼인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왔다.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은 A 씨가 배우자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의 취소 소송에서 “원·피고 사이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A 씨는 리니지 모바일 게임을 통해 만난 B 씨가 국군 특수부대 정보사 출신으로 얼굴이 노출돼서도 안 되고, 본인 명의 통장도 개설할 수 없는 등 모든 것이 기밀이라고 하였는데, 둘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고 확인해 보니 혼인신고, 출생신고를 한 B 씨의 이름, 나이, 초혼 여부, 자녀 유무, 가족 관계, 군대 이력 등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심지어 B 씨는 A 씨 몰래 명의를 도용하여 A 씨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막대한 재산상 손해까지 끼치고 A 씨의 임신기간 중 상습적인 폭력행위를 해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A 씨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A 씨를 대리해 B 씨를 상대로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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