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정부, 17일 국무회의에 쟁점법안 재의요구안 상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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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6 18:21 조회1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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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6개 쟁정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심의한다고 16일 밝혔다.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17일 국무회의에서는 쟁정법안들의 상정을 보류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쟁정법안은 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6일 정부로 이송된 6개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21일까지다. 여야는 거부권 행사 여수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고, 국민의힘은 “협박 정치는 더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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