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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결국 회생절차 밟는 피자헛 “매장 영업 지속한다… 사업 정상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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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6 17:19 조회1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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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53667.2.png한국피자헛(이하 피자헛)이 결국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다. 약 한 달간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통해 채권자들과 합의를 꾀했으나 불발되면서다. 한국피자헛은 법원 감독 하에 사업 정상화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16일 법조계와 외식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는 이날 한국피자헛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개시 명령을 내렸다. 회생계획안 제출은 내년 3월 20일까지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 가맹금 210억 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초 1심은 차액 가맹금 약 75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에서 210억 원으로 늘었다.이에 지난달 한국피자헛은 법원에 회생절차와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ARS 프로그램은 이해관계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법원이 한국피자헛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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