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노소영 명의 도용해 21억 빼돌린 前 비서, 내달 항소심 재판 시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6 15:45 조회19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명의를 도용하고 약 21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비서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다음 달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형법상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4)의 항소심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1심 재판부는 “4년간 21억 원 상당을 편취한 점을 미뤄볼 때 범행 경위나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편취금 대부분을 생활비나 주식 투자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점도 없다”고 판단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이 씨는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해 같은 해 12월부터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전자금융거래 신청서와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해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21억 30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이 중 5억 원가량은 노 관장을 사칭해
[더보기]
[더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