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與, 尹탄핵-李판결 ‘시간 싸움’에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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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6 11:33 조회1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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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대한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접수한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될 경우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에,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 대표의 선거법 등 재판 판결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관련 탄원서를 접수할 계획이다.주 위원장은 “피고인 이재명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아 재판 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주실 것을 탄원한다”고 밝혔다.이어 “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증인 신청 등 증거 조사에 있어 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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