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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한덕수총리, 대통령 권한 원칙적 대행… 구체적 범위 법규정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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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6 03:04 조회1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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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48794.1.jpg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된 14일 오후 7시 24분부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건 이번이 10번째다.윤 대통령이 갖고 있던 국군통수권을 포함해 외교권, 법률안 거부권, 공무원 임면권,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원칙적으로는 한 총리가 대신 행사할 권한을 갖는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등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권한 가운데 어떤 것을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할 수 없는지 구체적인 법 조항은 없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권한대행인 만큼 현상 유지를 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주장이 많지만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에 정무직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권 등은 전례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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