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벚꽃 대선? 장미 대선? 폭염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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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6 03:04 조회1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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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권도 조기 대선 체제로 돌입하게 됐다. 이르면 내년 4∼5월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탄핵 후 치열한 법적 다툼을 예고한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다툼이 장기화될 경우 차기 대선까지 최장 8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헌재 심리 기간과 결과에 따라 ‘벚꽃 대선(4월 선거)’이나 ‘장미 대선(5∼6월)’이 될지 아니면 ‘폭염 대선(7∼8월)’이 될지가 달렸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헌재에서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68조에 따라 두 달 내 대선이 치러진다. 정치권에선 헌재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국회 의결 후 63일 만에 선고했듯이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심리도 속전속결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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