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尹 탄핵안 가결 뒤 시나리오는?…헌재 ‘파면’ 땐 내년 5, 6월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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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4 17:27 조회1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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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하게 됐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헌재는 180일 안에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내야 한다. 국회의 탄핵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다시 직에 복귀하고, 탄핵을 인용하면 파면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처리했지만 정국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등이 규정한 향후 절차를 정리해봤다. ● 헌재 탄핵심판 시작…180일 이내 결정해야국회가 14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킴에 따라 국회의 소추의결서가 헌재와 대통령실에 송달되게 된다. 그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정지되고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다. 헌재법 38조에 따르면 헌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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