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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국회 ‘탄핵 의결서’ 대통령실 전달 즉시 尹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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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4 03:19 조회1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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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36801.4.jpg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안은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 통과됐고 약 3시간 뒤인 오후 7시 3분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상 대통령이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면,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 현장 점검 등 국정 수행 업무를 하지 못한다. 이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양된다.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되더라도 대통령 신분은 유지하는 만큼 한남동 관저 생활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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