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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檢,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구형… 李 “檢 증거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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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09-20 22:15 조회1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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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65439.1.jpg검찰이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2년 9월 검찰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지 2년 만이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11월 15일로 정하면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1심 판결 일정이 잡혔다.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반면 이 대표는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했지만 모든 일이 역사에 남고 국민과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대선후보였던 2021년 한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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