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오는 11월 15일 1심 선고 > RSS수집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RSS수집기

동아일보 |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오는 11월 15일 1심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혜 작성일24-09-20 20:23 조회136회 댓글0건

본문

130069646.2.jpg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1월 15일 열린다. 기소 2년 2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0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마치며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개발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허위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이에 대해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

[더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96
어제
376
최대
13,412
전체
334,445
그누보드5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