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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절세혜택 누리면서 조기에 많은 퇴직금 받는 방법[김동엽의 금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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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2 23:25 조회1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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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01761.1.jpg어느새 연말이다. 이맘때면 정년퇴직이나 희망퇴직으로 직장을 떠나는 이들이 늘어난다. 퇴직자의 가장 큰 과제는 사라진 월급의 빈자리를 대체할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다. 가장 유력한 방법은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것이다. 20년 전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때 가장 신경 썼던 것도 이 부분이다. 퇴직급여를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도록 하려면 당근이 필요하다. 퇴직급여를 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부담을 30∼40% 덜 수 있다. 퇴직급여 규모가 커서 퇴직소득세 부담이 큰 퇴직자에게 작지 않은 혜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절세 혜택이 매력적이라고 해도 가능한 한 빨리 많은 금액을 인출하고 싶은 욕망을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다. 그래서 퇴직자들은 연금 수령에 따른 절세 혜택과 조기 수령에 대한 욕망을 두고 저울질하게 된다. 절세 혜택을 누리며 조기에 많은 금액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하려면 ‘연금 수령 한도’를 알아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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