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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대법 “행정기관 내규, 청탁금지법상 ‘법령’ 해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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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2 09:31 조회1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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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96221.1.jpg행정기관의 내규는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환경공단 소속 직원이었던 A씨는 재활용 회수선별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회수선별지원금 단가가 인상될 수 있도록 회수품의 등급을 상향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등급조사 업무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업체가 요구한 회수품의 평가점수를 높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A등급으로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불복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 과정에선 행정기관 내규가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청탁금지법은 인허가·조세·채용·입찰·인사·수사·재판 등 14개 분야에서 법령 위반 행위를 하거나 법령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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