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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본인 대표인 회사서 31억 빌려 53억 집 산 외국인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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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3 03:23 조회1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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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외국 국적 부부는 서울 투기과열지구 내 53억 원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자금을 빌렸다. 아내 역시 남편 회사에서 돈을 융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마련한 31억5000만 원은 전체 집값의 59.4%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부 중 아내가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은 정황도 포착해 이들을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및 편법 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같이 위법이 의심되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282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월∼올해 6월 외국인 주택·토지·오피스텔 등 부동산 거래 1만3758건 중 이상 거래 557건을 조사한 결과다. 282건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총 433건이다. 433건 가운데 유형별로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1만 달러(약 1450만 원)를 초과하는 현금을 신고하지 않고 휴대해 반입하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불법 반입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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