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법원 이번 주 겨울 휴정기…이재명 재판도 ‘잠시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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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2 07:52 조회1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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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기 겨울을 맞아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등 굵직한 정치·경제 주요 사건들에 대한 숨고르기가 이뤄질 전망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대다수 법원이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기를 실시한다.법원 휴정기 제도는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달라 소송 관계자들이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한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이 기간 통상적인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이 외 긴급하지 않고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의 기일은 진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재판 등 주요 사건도 잠시 멈춘다.다만 민사사건의 경우 가압류·가처분 심문, 행정사건에서 집행정지 사건 중 조속한 처리를 필요한 사건의 심문기일, 재판부가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의 기일은 그대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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