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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美대법원, 이례적 결정…퇴출 법 시행 직전 ‘틱톡’ 입장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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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0 16:15 조회2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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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자사가 미국에서 퇴출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틱톡의 주장에 대해 다음 달 10일 심리하기로 했다. 틱톡 퇴출 법안인 ‘강제매각법’에 대해 틱톡이 구한 긴급 가처분 결정은 유보한 채 일단 틱톡 측의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것이다.19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미 대법관들은 강제매각법이 발효되기 9일 전인 다음 달 10일에 이처럼 틱톡과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강제매각법은 틱톡 운영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사업권을 타사에 매각하지 않으면 퇴출당하도록 하는 법으로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미국 대법원은 1년에 7000건이 넘는 청원을 접수해 그중 100여 건 정도만 심리한다. 그런 점에서 틱톡 사건을 청취하게 된 결정은 의미가 크다. 틱톡은 18일 대법원의 명령에 만족한다고 말했다.틱톡 대변인은 BBC에 보낸 성명에서 “법원이 틱톡 금지가 위헌이라고 판단해 우리 플랫폼에 있는 1억7000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언론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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