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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野 “韓대행 선제적 탄핵 가능, 특검법 신속 공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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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1 01:56 조회2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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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91034.4.jpg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선제적 탄핵도 가능하다”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수용 및 내란 상설특검 가동,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한덕수 탄핵’의 레드라인으로 정하고, 한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하면 탄핵 추진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태가 한 대행 체제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며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히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17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기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엿새째 유보 중인 것에 대해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만약 임명하지 않는다면) 내란 동조가 아니라 그 자체로 내란 행위”라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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