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韓대행, 양곡법 등 거부권… 野 “더 선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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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0 03:21 조회1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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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다”며 양곡관리법과 국회 증언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의 압박 속에 시험대에 올랐던 한 권한대행이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는 민감한 현안에서 처음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마지막 경고다. 선을 넘지 말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일단 유보했다. 민주당은 이달 말 추진 중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하거나 내년 1월 1일이 거부권 시한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한 권한대행 탄핵의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12월 31일 마지막까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달 하순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떤 선택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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