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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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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0 03:21 조회1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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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87196.1.jpg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과 KBS의 남영진 전 이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해임 처분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실 검증했다며 권 이사장의 해임을 결정했다. 이에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본인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지난해 9월 재판부는 권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후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이번 본안 소송 판결도 이 같은 취지에서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권 이사장의 임기는 올 8월까지였지만, 권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 달라”며 낸 또 다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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