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2심도 ‘쌍방울, 이재명 방북비용 대납’ 인정 > RSS수집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RSS수집기

동아일보 | 이화영 2심도 ‘쌍방울, 이재명 방북비용 대납’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0 03:21 조회189회 댓글0건

본문

130687193.1.jpg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가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사실로 인정한 반면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청 술자리 회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문주형)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던 1심에 비해 형량이 소폭 줄었다. 스마트팜 사업이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협력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바와 같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및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

[더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967
어제
962
최대
13,412
전체
370,883
그누보드5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