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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송달 간주’ 여부 23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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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0 03:21 조회1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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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67540.1.jpg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계속 거부하면 23일 ‘송달 간주’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송달 간주’는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 윤 대통령에게 보낸 접수 통지 등 관련 서류는 우체국의 세 차례 방문 끝에 반송됐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접수된 뒤 처음 열린 정기 재판관 평의에서 탄핵심판 관련 쟁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서류 송달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도 주요하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14일 사건을 접수했지만 서류 송달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헌재는 “19일 기준 우편을 통해 문서들을 세 번이나 전달하려고 했지만 계속 거부됐고, 결국 반송 처리됐다”고 밝혔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보낸 서류는 △접수 통지, 준비 절차 회부결정서, 준비 절차기일 통지, 출석요구서 △준비 명령 등이다. 접수 통지 등은 16일, 준비 명령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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