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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 인정…회생법원, 회생 변제기간 단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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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0 10:31 조회1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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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88145.1.jpg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기준을 확대하고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등 다자녀 가정의 채무자를 신속 구제하기 위한 개정된 실무 준칙을 시행한다.서울회생법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의 부양에 대한 필요성, 외국 입법례 및 유관기관 실무 등을 참조해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인정 근거를 마련했다”며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생계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생계비 검토 위원회의 의결 사항 범위를 확대하고자 실무 준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개정된 실무 준칙은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기준 확대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인정 근거 마련 △상속재산 파산에서 상속인이 부담하는 세금 처리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지난 18일부터 시행됐다.기존 서울회생법원 실무 준칙(제424호)에 따르면, 개인회생 사건에서 채무자가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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