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성폭행범 혀 깨물어 유죄” 60년만에 재심 길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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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1 01:56 조회1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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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에게 반항하는 과정에서 그의 혀를 깨문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 씨(78)가 60년 만에 법원에서 재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 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18일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60년 전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등 최 씨가 주장한 재심 청구 사유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법원이 이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1964년 5월 당시 18세였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 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cm를 절단한 혐의(중상해죄)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성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해자인 노 씨에겐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혐의 등이 적용돼 피해자인 최 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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