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태아성감별금지법 폐지…산부인과 “진료혼란 사라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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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0 15:12 조회1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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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임신 32주 이전 임신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태아 성감별 금지법’이 폐지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전날 국무회의를 통해 ‘태아 성감별 금지 관련 의료법’ 폐지가 통과돼 오늘 시행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 재판소는 지난 2월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임신 32주 이전 임신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고했다. 의사회는 “태아 성감별을 임신 32주 이후부터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태아 성감별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고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의료법상 태아성감별금지법은 한국 사회의 남아 선호에 따른 성별에 따른 선택적 낙태로 성비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87년 제정됐다. 이후 내용과 처벌 수위가 개정돼 2016년 이후부터 임신 3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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