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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SRT 출발 3시간 전에 취소해야 위약금 없다…SR 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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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3 10:04 조회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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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02907.1.jpgSRT 운영사 에스알이 SRT 위약금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승차권 노쇼를 방지하고, 실 이용 고객 편의 개선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달 31일부터 개정되는 에스알 여객운송약관은 고객 편의 증진과 공정한 철도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승차권 예약부도(노쇼) 방지를 위한 위약금 기준 강화 △분실승차권 재발행 절차 간소화 △정기승차권 이용편의 개선 △회원제도 개편 등의 사항을 담았다.열차 출발 당일 승차권 취소·반환 시 발생하는 위약금 기준은, 위약금 발생 시기를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강화한다. 승차권 조기반환을 유도해 열차 승차권 노쇼를 방지하고, 보다 많은 실 이용자에게 좌석 구매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위약금 기준은 주중과 주말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중은 열차 출발 당일 3시간 이전까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반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엔 위약금 5%를 부과한다.출발 시간 3시간 이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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