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현수막 문구에 ‘與의원 내란공범’ 허용, ‘이재명 안 돼’ 불허…與 “선관위 편파적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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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2 15:21 조회2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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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했지만 ‘이재명은 안 된다’고 표현한 현수막은 불허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22일 “편파적 유권해석”이라며 “선관위가 헌법재판소이냐, 선관위가 민주당 대선캠프냐”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등에 따르면 이달 11일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고 적힌 조국혁신당의 현수막이 걸렸다. 이에 맞서 정 의원은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고 쓴 현수막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선관위가 게시 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낙선 목적의 사전 선거 운동’이라는 이유로 불허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의원은 현수막 사진을 공개하며 “이현령비현령! 이중잣대 선관위!”라고 비판했다. 이현령비현령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뜻으로, 어떤 사실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됨을 이르는 말이다.국민의힘도 22일 논평을 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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