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단독]“타투 의료행위 아니다” 정부 용역 연구 결론…문신사 합법화 속도내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0 15:43 조회19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정부 용역 연구에서 타투(문신)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고, 국가 자격증을 도입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문신사 합법화 움직임이 향후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는 법적으로 의료인만 타투를 할 수 있다.20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마무리된 연구용역 보고서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의원실에 제출했다. 연구용역은 올 3월 발주돼 최근까지 한국능률협회가 진행했다.보고서는 그간 가장 큰 쟁점이었던 타투의 성격에 대해 “의
[더보기]
[더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