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알뜰폰 해지 쉬워지나…정부, 사업자가 해지 절차 제시토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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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0 16:15 조회1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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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알뜰폰 계약 해지와 관련해 사업자가 이용자 해지 등의 절차를 제시하도록 개선한다.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번지점프, 집라인 등 육상레저스포츠에 대해선 안전기준 및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한다.정부는 20일 오후 서울 포스코타워에서 김성숙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계명대 교수) 주재로 제14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4년 하반기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의결했다.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된다.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위원회는 이날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심의하고 각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하기로 했다.우선 위원회는 알뜰폰 해지와 관련해 사업자가 계약 해지와 관한 준수사항을 추가 제시하도록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권고했다. 현재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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