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체포 명단에 ‘이재명 무죄’ 판사 있었다”…조지호 경찰청장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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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0 18:52 조회1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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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체포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됐다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을 확보했다.20일 특수단 등에 따르면 조 청장은 19일 진행된 경찰 특수단 3차 조사에서 “지시를 무시하긴 했지만, 들은 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조 청장의 변호를 맡은 노정환 변호사는 13일 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조 청장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이 포함된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이 중 1명은 모르는 사람이었고, 당시 조 청장이 생소한 이름이어서 ‘누구냐’고 묻자, 여 사령관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현 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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