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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국립암센터 “방사선치료실 직원 피폭량 연건 허용치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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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0 16:47 조회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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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90281.1.jpg국립암센터는 지난 10월 7일 부속병원 방사선치료실(선형가속기실)에서 발생한 직원의 피폭 의심 사건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최종 평가 결과, 피폭자의 유효선량이 연간 한도치 이하로 파악됐다고 20일 밝혔다.국립암센터는 “해당 직원의 피폭량이 10밀리시버트(mSv)로 확인됐다”며 “이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연간 선량 한도 50mSv 또는 5년간 연평균 20mSv를 넘지 않으며, 사건 직후 자체 평가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암센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방사선치료실 근무자 A 씨가 치료실 내부에 머줄고 있던 상황에서 장비 수리를 위해 방문한 외부 업체 직원이 방사선 장비를 작동하면서 발생했다.A 씨는 피폭 당일 원자력의학원 비상 진료센터로 즉각 후송돼 4일간 경과를 관찰하면서 방사선 피폭 관련 검사(혈액검사, 염색체검사 등)를 받았고 당시엔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이후 암센터는 피폭자의 안정과 건강을 고려해 병가를 부여한 뒤 현재는 피폭 우려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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