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檢, 건진법사 영장재청구 검토… ‘정치권에 돈 전달’ 입증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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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1 01:56 조회1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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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64)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전 씨가 정치자금을 받은 날짜나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19일 오후 10시경 전 씨가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 직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전 씨의 법당에 찾아갔으나 그를 만날 수 없었다. 밤 12시경 한 중년 여성이 대문을 열고 법당 안으로 들어갔지만 “전 씨와 어떤 관계인가” “전 씨가 법당으로 복귀할 예정인가”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튿날인 20일 저녁까지도 전 씨는 법당 주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0일 취재팀은 전 씨의 스승으로 알려진 혜우 스님이 주지로 있는 충북 충주시의 한 사찰을 찾았다. 현장에는 사찰 구성원들 외 다른 신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지역 사람들은 전 씨가 소속된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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