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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단독]“문신, 의료행위 아냐” 정부 연구용역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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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1 01:56 조회1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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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95140.1.jpg정부 용역 연구에서 타투(문신)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고 국가 자격증을 도입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문신사 합법화 움직임이 향후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는 법적으로 의료인만 타투를 할 수 있다. 20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마무리된 연구용역 보고서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의원실에 제출했다. 연구용역은 올 3월 발주돼 최근까지 한국능률협회가 진행했다. 보고서는 그간 가장 큰 쟁점이었던 타투의 성격에 대해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한 후 “침습적 특성이 있는 문신 직무는 학문 분야와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의학 분야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신 “침습적 특성으로 인해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있다”며 “국가 자격제도 도입이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타투 관련 법은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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