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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 축소…판매도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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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1 08:36 조회1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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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95295.1.jpg내년부터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 혜택 규모가 83만원 정도 줄어들지만,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연비 등을 앞세운 하이브리드차 성장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내년 인기 차종의 새로운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로 인기는 꾸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를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하면서, 하이브리드차의 감면 한도를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줄였다. 하이브리드차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감면 한도를 축소한 것이다. 반면 전기차(300만원)와 수소차(400만원) 감면 한도는 유지했다. 여기에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40만원) 감면 조처도 종료된다.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세제 혜택 규모가 올해 183만원에서 내년 100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이에 따라 내년도 하이브리드차 인기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11월 하이브리드차 국내 판매량은 35만230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28만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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