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현장 점검…“특이사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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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3 09:33 조회1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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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을 조사했지만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12일부터 20일까지 총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관리 현장점검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행안부, 경찰청, 국방부, 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등이다.현장점검 결과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두 기관에 따르면 점검 대상 기관은 협조적으로 출입 및 기록물 목록 검색 등에 응했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점검에서 기 시행한 ‘기록물관리 철저 협조 요청’ 공문의 접수 및 전체 부서 공유 여부를 확인하고 기관별 2~3개 주요 부서의 생산‧등록 기록물을 확인했다. 또 점검 대상 기관의 전 부서 기록물 목록을 요청했다.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및 제19조 누설 등의 금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도‧점검반을 현장에 파견해 관련 내용을 확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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