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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사법리스크 이재명도 재판 고의 지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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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1 09:42 조회1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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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95358.1.jpg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형사재판은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선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이 늦어지고 있다. 이 대표 측이 그동안 공판준비기일 연장을 요청한 데다 최근 법관 기피 신청까지 냈기 때문이다.‌이 대표 측은 12월 13일 대북 송금 사건 담당 재판부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법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현 재판부가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공정한 심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재판부는 6월 7일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법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은 중단됐다. 법관 기피 신청은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이를 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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