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기록부 조작, 신생아 학대 은폐’ 산후조리원 직원 2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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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2 07:52 조회1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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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9일 된 신생아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학대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간호기록부 등을 위조한 산후조리원 관계자들이 2심에서 감형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이르러서 피해 부모 아동과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을 주요 감형 요소로 참작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4-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 A(5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6개월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A씨의 학대 행위 정황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던 산후조리원 원장 B씨와 행정부장 C씨, 수간호사 D씨도 징역 6개월~1년으로 형이 감경됐다.재판부는 또 유일하게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학대 사실을 솔직하게 밝혔던 간호조무사 E씨에게도 원심의 집행유예 형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원으로 감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들은 증거인멸을 공모하거나 지시한 적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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