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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전직 검·경 연루 200억대 코스닥 상장사 주가 조작세력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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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3 10:34 조회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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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03172.1.jpg코스닥 시장에서 주목받던 테마주 2곳(2차 전지·양자기술) 주가조작 세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직 검찰과 경찰 등이 포함돼 있었고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는 200억 원대에 달한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23일 코스닥 상장사 2곳에 대한 주가조작 세력을 수사해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8명(구속 5명), 변호사법 위반죄로 1명(구속)을 기소했다고 밝혔다.전직 검찰수사관 A 씨(58·구속), 전직 경찰관 B 씨(47·구속) 등 6명은 2022년 11월~2023년 10월 고개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으로 이차 전지 관련 상장사 갑(甲)사 주가를 상승(580원→5850원)시켜 총 140억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한(자시법상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다.A·B는 사채업자 C 씨(45·구속)·D 씨(36·불구속)와 함께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동일 수법으로 의료용 양자 센서 기술 관련 상장사 을(乙)사 주가를 상승(813원→4400원)시켜 합계 11억 원 상당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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