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53억원 초고가 아파트 산 외국인 부부…수상한 거래 딱 걸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2 13:45 조회19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최근 한 외국 국적 부부가 서울 투기과열지구 내 53억 원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수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남편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고, 아내 역시 남편 회사에서 돈을 융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마련한 31억5000만 원은 전체 금액의59.4%에 달했다. 국토부는 이들 부부 중 아내가 부모로부터 편법증여를 받은 것도 포착해 부부를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및 편법 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22일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거래 위법 의심 거래 28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인 주택·토지·오피스텔 등 부동산 거래 1만3758건 중 이상 거래 557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위법 의심거래 282건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는 총 433건으로 집계됐다. 한 건의 거래에서 다수 법률에 위반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신고하지 않고 휴대해 반입하거나,
[더보기]
[더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