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 쳐주면 2만원” 선거 알바 모집 업체 직원 벌금형 > RSS수집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RSS수집기

동아일보 | “박수 쳐주면 2만원” 선거 알바 모집 업체 직원 벌금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2 13:45 조회175회 댓글0건

본문

130697319.1.jpg‘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사람들을 많이 모시고 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일당 2만 원에 참석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광고대행업체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업체 대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 직원 B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13일 제22대 국회의원 부산 북구 소속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개소식에 사람을 많이 모시고 와달라’는 요청을 듣고 중고거래 커뮤니티에 ‘행사에서 후보에게 박수나 호응을 해주면 된다. 일당은 2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글을 올려 39명을 모집했다.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면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피고인들은 이 같은 행동을 하기는 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더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776
어제
962
최대
13,412
전체
370,692
그누보드5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