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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사설]현직 대법관·판사 체포 모의… 군사정권도 안 한 사법부 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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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2 23:25 조회1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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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달 17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체포할 직원 30여 명의 명단을 문서로 전달한 데 이어 이달 1일 ‘롯데리아 모임’에서 선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의 체포를 구두로 지시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의 이름이 경찰이 위치 추적을 부탁받은 명단에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보도가 나온 다음 날 국회 현안 질의응답에서 노 대법관은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비판했는데 그보다 더한 체포 모의가 바로 그를 향해 있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때라도 입법 기능은 제한할 수 없으니 정치인 체포가 불법적으로 일어나곤 한다. 과거 군사정권의 비상계엄 때도 그랬고 이번 12·3 비상계엄에도 체포할 정치인 명단이 작성됐다. 그러나 대법관이나 부장판사 체포까지 모의·시도했다면 이는 과거 군사정권 때도 못 보던 사법부 유린이다.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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