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교사 명모 씨(48)가 사건 발생 26일 만에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은 8일 오후 3시 명 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씨는 법정 출석이 영장 발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경찰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명 씨는 건강이 호전된 것으로 판단돼 7일 오전 경찰로 옮겨졌다. 이후 대전서부경찰서에서 7시간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조사를 마친 명 씨는 경찰 호송 차량에 오를 때 휠체어를 탄 채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다.경찰은 증거물 분석 및 참고인 조사 내용을 토대로 명 씨의 범죄 사실을 조사했다. 특히 경찰은 명 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명 씨가 범행 전 과거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하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