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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檢 ‘尹석방’ 27시간 격론…수사팀 반발에 檢 총장이 직접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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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3-09 20:14 조회1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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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72072.1.jpg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지휘를 두고 대검찰청 지휘부와 수사팀이 큰 의견 차를 보였던 것으로 9일 파악됐다. 대검은 “일단 석방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수사팀은 “즉시항고 해야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대검의 결정에 따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등 불복절차는 밟지 않기로 하고 향후 형사재판에서 구속기간 산입 방식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 등을 다투기로 했다.● 27시간 20분만에 석방 지휘… 과거 헌재 결정 등이 ‘부담’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대검찰청은 8일 오후 5시 20분 경 각각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7일 오후 2시경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약 27시간 20분만이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즉시항고를 하면 구속취소 집행이 정지돼 구속 상태가 이어진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안의 경우 검찰이 즉시항고 등 불복절차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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