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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사설]항고 포기 특혜 논란 빚은 檢, 남 탓만 한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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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3-09 23:38 조회1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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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항고할지를 놓고 대검찰청과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간에 충돌이 빚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이 “일단 석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수사팀이 “즉시항고 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내분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윤 대통령 석방 결정까지 27시간이 넘게 걸렸다. 특수본은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한다고 언론에 공지하면서 “법원의 잘못된 결정에 불복해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읽힌다. 대검은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과거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결정 시 즉시항고 하면 석방을 보류하게 한 법 조항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은 상급법원에서 다퉈 볼 만한 사안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법원은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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