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관저로 돌아갔다. 법원의 구속 취소에 이은 검찰의 항고 포기로 이제부터는 불구속 상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됐다.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든 법치의 근간에 해당하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식의 뒤틀린 정의(正義)로는 ‘법치’가 유지될 수 없다. 계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윤 대통령을 빼고 10명이다. 건강이 좋지 않은 조지호 경찰청장만 조건부로 보석을 허가받았고, 나머지는 모두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헌정 질서를 통째로 무너뜨릴 수도 있는, 내란죄의 위험성과 중대성에 비춰 볼 때 이들에 대한 ‘구속 재판’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풀려남으로써 ‘내란의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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