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노소영 명의 도용해 21억 편취’ 前비서, 내달 항소심 시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6 10:31 조회10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명의를 도용하고 약 2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비서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다음달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형법상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이씨는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해 같은해 12월부터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전자금융거래 신청서와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해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21억32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또 노 관장 명의로 약 4억3800만원을 대출받고 노 관장의 계좌 예금에서 약 11억94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아울러 노 관장을 사칭해 직원들로부터 소송 자금을 명목으로 5억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0월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경위·기간·횟수·피해
[더보기]
[더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