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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만취 운전으로 사람 치고, 반려견만 안고 있었던 DJ예송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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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6 10:31 조회1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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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42886.3.jpg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DJ예송(본명 안예송·24)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상고한 안 씨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상고기각 결정은 형사소송법상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 이유 자체를 검토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안 씨는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씨는 자신의 차로 친 오토바이 기사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어 논란이 됐다. 현장에서 붙잡힌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은 상태였다.안 씨가 일으킨 사고로 오토바이 기사인 50대 배달원은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안 씨는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로 내고 도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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