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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헌재, 혼란 최소화 위해 탄핵심판 속도 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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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4 03:19 조회1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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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40137.2.jpg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 신속히 돌입할 방침이다.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헌재와 대통령실에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전달된다. 의결서 접수 즉시 헌재는 탄핵심판을 개시하며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38조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심판 역시 6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실제 기간은 이보다 짧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대통령 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총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총 63일이 걸렸다. 법조계에선 측근 비리가 얽혀 있던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확해 빠른 심리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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