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속보]尹탄핵안 가결…찬성 204표, 與 최소 12명 찬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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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4 17:27 조회1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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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표결에는 참여하되 ‘부결 당론’은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대거 나왔다.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되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국회법상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이날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2명과 여당 의원 108명이 참석해 투표에 참여했다. 범야권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23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민의힘에선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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